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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수처, 박상진 전 특검보 조사 불발에 "출석 조사가 원칙"_蜘蛛资讯网

공수처법상 명시된 수사 대상 범죄는 아니지만, 직권남용 등 관할 범죄와 함께 적용될 경우 수사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해석이 있다. 다만 단독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 가능 여부를 둘러싼 법리 해석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, 공수처 내부에서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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